'바쉐론 수수 의혹' 김건희 "로봇개 들어본 적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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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하는 김건희씨. 연합뉴스증언하는 김건희씨. 연합뉴스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가 "로봇개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김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한 채 계호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입정했다.

이후 민중기 특검팀의 주신문에서 50여차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도 10여차례 진술을 거부하던 김씨는 서씨 측 변호인이 시계의 대가성을 확인해달라고 추궁하자 결국 입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답변을 주저하며 방청석에 있던 자신의 변호인을 쳐다보기도 했다.

김씨는 "저는 서성빈으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워낙 패션에 뛰어난 분이어서 제가 그쪽으로 많이 여쭤본 사실이 있다. 로봇개니 뭐니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서씨 측 변호인이 "특검에서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자 김씨는 "저도 이해가 안 된다. 청탁 그런 거 전혀 모른다"며 "황당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서씨를) 동네 아저씨처럼 (여기며) 패션 얘기하고 그런 것"이라며 "저는 (서씨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2년 9월 8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시계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씨도 함께 기소됐다.

특검팀은 서씨가 대통령 경호처와 1790만 원 상당의 로봇개 시범운영 계약을 맺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 김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과 15일 서씨와 김씨에 대한 변론을 순차적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26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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