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은 헌법심…'4심제' 표현은 본질 왜곡"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언론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를 개정해 법원 재판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소원 심판이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라며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 보호적인 헌법 인식기능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심급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4심제 표현은 모순"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사법 권한의 우열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하는 것은 그 본질을 흐리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4심제'라는 표현 대신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 등과 같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헌재와 대법원 사이 재판소원은 오래된 논쟁 대상이다. 헌재는 법원 재판도 재판소원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법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