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의 질의 모습. 국회방송 캡처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음에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법 소속 부장판사가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최근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현재도 해당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런 판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전주지법 소속 부장판사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해당 판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또 이 의원은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성매매로 징계받은 판사가 현재 전주지법에 근무하고 있다"며 "그 법관에게 피고인이 성매매 재판을 받는다면 판결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비위 법관의 징계 수위가 파면까지 가능한 일반 공무원과 달리 최대 '정직' 처분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법원장은 "(성매매로 징계받은 판사는)현재 민사소송 업무를 보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당사자(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부장판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