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마지막 퇴근길…"대한민국 법치, 오늘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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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설치법 국무회의 의결에 자동 면직 수순

헌법소원·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 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공포로 자동 면직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사실상 마지막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현행법대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사람을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이런 무법치, 법에 맞지 않는 관례가 생기게 됐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처명만 바꾸고 사람을 잘라낼 수 있는 첫 번째 사례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위원장은 "취임 사흘 만에 탄핵했고, 이진숙이란 사람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법을 바꿔서 방통위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 기관을 만드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며 "'정말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이진숙이란 사람은 숙청이 되지만, 이런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최소한 수십만, 수백만의 이진숙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자리는 물러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설치법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일 공포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또 부칙 조항에 따라 법이 시행되면 정무직 공무원인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전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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