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에도 이동 못해"…외국인노동자 이직 제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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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 개최
이 자리에서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의지 밝혀 …노사 의견 수렴해 변경 기준 마련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 보다 원활하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E-9 비자)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 고용허가제에는 이직 사유나 횟수, 지역 등에 대한 제한이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사업장을 옮기기 어려운 구조"라며 "하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 근속이 가능하도록 출국·재입국 요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제도적 지원과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외국인 대상 산업안전 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외국인 산업안전 강사를 양성하고, 다국어로 제작된 VR 및 동영상 교육자료를 확대 보급하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는 VR 체험장도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자체별 우수 사례도 공유됐다. 전라남도는 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에게는 긴급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외국인노동자 고용환경을 개선한 우수기업을 '행복일터'로 인증하고, 관련 자금도 지원한다. 울산시는 조선업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인력을 지역 중소조선소에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외국인노동자가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이 지역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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