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가구 첫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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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구 다세대 16가구…LH, 신탁사 측과 개별 협의
전세사기 피해 8월 950건 결정…누적 3만 3135건

신탁사기 전세 피해 발생 경위 이미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신탁사기 전세 피해 발생 경위 이미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가구를 매입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최근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

신탁사기 피해 주택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위탁자와 체결한 이른바 '무권계약'으로 계약 자체의 효력이 없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한 유형이다.

임대인(원 건물 소유주)이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뒤 신탁계약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는데, 이후 임대 권한이 없는 원 소유주가 신탁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전월세 계약(무효)을 체결하기도 한다.

실질적인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임차인들이 계약을 맺지만, 이는 효력이 없는 임대차계약이어서 피해 발생 이후에는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다. 전세 사기 유형 중에 악성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토부는 이런 이유로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위해 신탁회사 등과 가격, 계약조건 등을 놓고 개별적 협의를 이어왔고 최근 대구 피해 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LH에 따르면 피해회복률은 48~100% 수준으로 차익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추가 부담비용 유무 등을 유관기관과 최종 확인한 뒤, 3개월 내 피해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LH는 피해 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에 사들인 뒤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경우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지난달 26일 기준 LH에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 6122건이다. 이 중 9217건이 매입 가능 통보를 받았고, 지금까지 협의 또는 경매 등을 통해 확보한 피해주택은 1924가구다.

한편 국토부는 8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를 열어 950건을 전세사기 피해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누적 건수는 3만 3135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등 지원 조치는 총 4만 90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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