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앞에서 전처 무참히 살해한 이집트인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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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원심 형 무겁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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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전 부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외국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집트 국적 A(3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인 전 부인을 수십 차례나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자녀는 심각한 충격을 받아 정신적 외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건 직후 수사 기관에 자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6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아파트에서 전 부인 B(36·한국 국적)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아이들과 캠핑하러 가자고 제안했지만, B씨가 "다른 남자 친구가 생겼고 재결합할 생각도 없다"고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미 이혼했지만 양육 문제로 수일 전부터 함께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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