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원 760억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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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아들도 각각 징역 6년·4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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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500여 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700억 원 넘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억 360만 원 추징을 명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재판부가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

공범인 정씨의 아내 김모씨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검찰과 정씨 등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억36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6년, 아들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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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임대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본인 자산이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자금이나 임대차 비용을 정리하는 경리직원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업했다"며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주거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다.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 범행이 드러난 후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1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된 것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봤지만 형량은 같았다. 김씨의 항소는 기각했고 아들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위반도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됐다.  

정씨 등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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