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다툴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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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부장판사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황진환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황진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통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혐의 입증과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법원이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 55분쯤 종료됐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를 위해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를 준비했다. 심문 과정에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의 성립과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한 전 총리는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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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심문을 마친 뒤 '오늘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는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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