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 '제2수사단' 구성을 언급하면서 "전라도 출신은 빼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7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 대령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등에서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부대원 선발 지시를 받은 인물이다.
재판부는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해 차폐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대령은 지난해 9월 노 전 사령관이 특수임무요원 5~6명의 추천을 요청하고, 10월에도 15~20명의 인원 추천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9일 한 카페에서 만나 계엄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도 증언했다.
증인신문에서 내란 특검이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전라도 출신을 제외하라고 한 게 맞느냐'고 질문하자 김 대령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대령은 "업무를 잘하는 인원으로 이해하고, 선발했는데 그 이후에 전라도 (출신)을 빼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선발했다"고 말했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특별한 보도가 날 것이다. 그러면 선발해 둔 인원을 데리고 중앙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와 선거 조작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래서 제가 '그건 저희가 할 일이 아니고 경찰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때 '계엄과 같은 상황'이라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내란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정보사 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