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는 동생 살해한 50대 누나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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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법원이 장애가 있는 동생을 살해한 누나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자택에서 하반신 장애가 있는 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날 동생에게 폭행당한 A씨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손목을 묶으려다 동생이 저항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변호인은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장애연금으로 생활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살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폭행 뒤 또다시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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