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변호사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었다고 얘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대통령과 장관은 격노한 적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들은 게 맞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대통령이 그런 격노를 했다고 감히 떠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VIP 격노설'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전달한 사실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사령관이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박 대령한테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황진환 기자하지만 그는 박 대령이 VIP 격노설을 폭로한 후에는 자신이 이 같은 사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사령관은 국회와 법원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군사법원에선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박 대령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결국 위증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2년 만에 사실을 실토한 셈이 됐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심사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특검 측이 조사 과정에서 휴식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했다며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증언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조사를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며 "군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특검팀 측에선 이금규 특검보와 이정민 부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앞서 특검팀은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로 신병확보 시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