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가 취소됐다. 숙명여대 석사 학위가 표절로 취소되면서 박사 과정을 밟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국민대학교는 21일 김씨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입학과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김건희씨가 박사 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숙명여자대학교는 김씨의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24일 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씨의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가 모두 취소됐다. 2021년 처음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만이다. 국민대는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입각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