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임금체불' 의혹에 강선우 "배우자 일이고 임금체불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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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사무실에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진정 2건

국민의힘, 고용노동부 자료 공개하며
"강선우 사무실서 임금 체불"
"약자 보호 여가부 장관 자격 없어"
강선우 측 "배우자가 고용한 기사가 추가금 요구"
"노동부 조사서 혐의없음 종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임금체불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강 후보자 측은 "의원이 되기 전 배우자가 고용한 개인 운전기사가 낸 진정"이라며 임금체불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의원은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 보호 주무부처인 여가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조 의원이 공개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실'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36조 관련한 진정이 두 차례 접수됐다.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진정이 접수된 날짜는 2020년 11월 27일과 2022년 1월 5일로 모두 강 후보자가 21대 의원을 지낸 시기다. 이후 두 진정 건은 각각 △신고 의사 철회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판단돼 종결됐다.

임금체불 의혹에 강 후보자 측은 해당 진정은 강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운전기사가 제기한 진정이고 임금 체불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즉, 배우자의 일이었고 의원실 보좌진이 제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창원 기자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창원 기자
강 후보자 측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2020년쯤 강 후보자 배우자가 운전기사를 채용했다"며 "(해당 기사가) 당초 합의했던 금액보다 추가 금액을 요구하면서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고용인이 배우자였는데도 (해당 기사가) 대외적으로 알려진 강 의원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것"이라며 "배우자가 고용한 때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도 (각각) 2명이 아니라 동일인이 동일 사안으로 두 번 진정을 제기한 사안"이라며 "진정인이 신고 의사가 없음을 밝혀서 종결됐는데, 또 동일 건으로 재차 진정을 제기했다. 또 법 적용이 되지 않아서 혐의없음으로 최종 종결 처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강 후보자를 향한 국민의힘 측의 사퇴 압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강 후보자는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보좌진에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변기 수리 등을 지시했다는 갑질 논란에 대해 "남긴 음식물을 둔 것", "지역사무소 직원에게 조언을 구했다" 등의 해명을 내놓았지만 국민의힘은 "말 바꾸기, 거짓 해명"이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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