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개정된 전세사기피해법 시행 이후 협의·경매 등을 통해 현재까지 매입이 이뤄진 피해주택이 처음으로 1천 호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협의·경매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1043호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개정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는 월 6호를 매입했지만, 지난달에는 25일까지 282호를 매입하는 등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고 전세사기 피해 사례 2151건을 심의해 1037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 추가로 인정된 사례다.
다만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 1437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모두 1019건으로 집계됐다. 피해로 인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 4251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