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구속영장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23일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형사34부의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심문에는 김형수 내란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9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중 가장 먼저 수사 개시를 선언하고, 첫 조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동시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비상계엄 이후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