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연합뉴스12·3 내란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수사 신호탄'을 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석방을 앞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 뿐만 아니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석방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재구속도 다음 수순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검은 6명의 특별검사보 진용을 갖추고 우선적으로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9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중 가장 먼저 수사 개시를 선언하고, 첫 조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작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비상계엄 이후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도 신속히 착수했다.
김 전 장관 구속 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되는 만큼, 수사 차질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불구속 상태로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 말맞추기, 회유, 하급자 압박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조 특검은 "추가적으로 해당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조 특검이 김 전 장관에 이어 내란 사태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추가 기소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은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1심 구속기간은 6개월인데,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김 전 장관의 경우처럼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해 구속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다.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노상원의 경우 수첩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살인예비 음모죄, 외환의 죄도 검토하고, 이진우 여인형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난 뒤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재구속이 특검 수사 수순이 될 전망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조 특검과 협의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에만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경찰과 특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사건 일체를 넘겨 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편 조 특검은 지난 20일 특검보 6명의 진용을 갖췄다. 임명된 특검보는 박억수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연수원 29기), 박지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29기), 이윤제 명지대 교수(29기), 김형수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30기), 박태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32기), 장우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34기)다. 박 특검보 등 5명의 특검보는 검사 출신이며 장 특검보는 경찰 출신이다. 특검보 인선을 완료한 내란 특검은 전체 267명에 이르는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