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장모 최은순 '양평 농지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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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 농사 짓는 농민만 농지 취득 가능
최씨, 양평 3천㎡ 농지 주민에 불법 임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21~2023년 양평군 백안리 일대 농지 2개 필지(3천여㎡)를 지역 주민에게 임대해 준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이 농지를 매입한 시기는 2005년이며, 원칙상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농업연구기관 등이 연구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60세 이상인 농업인이 5년 이상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농장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조항을 두고는 있다.

앞서 2023년 경찰은 최씨의 '농지 취득'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었다. 시민단체는 "최씨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미 농지 취득과 관련된 공소시효(5년)가 지난 상황이어서 경찰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시민단체로부터 최씨가 농지를 임대차한 것 역시 불법이라는 취지의 재고발이 이뤄졌고,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달 7일 최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중 하나로 꼽혔다. 공흥지구 의혹은 윤 전 대통령 처가 시행사(ESI&D)가 각종 특혜를 받고 양평 공흥지구를 개발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으로 시행사는 800억원 규모의 분양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개발부담금 0원 △사업 인허가 특혜 △사업기간 소급적용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조사했다.

2년여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2023년 5월 '개발부담금 0원'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공흥지구 시행사 대표인 김모씨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 역시 사건을 재판에 넘겼으며, 현재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경찰은 '사업기간 소급적용' 의혹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양평군청 공무원 A씨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해당 사건 역시 재판에 넘겨졌으나,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나머지 사업 인허가 특혜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농지법 위반(취득)에 대해선 시효 도과로 공소권 없음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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