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원로 김상근 목사, 李대통령에 "조국 사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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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한때 文정부 개혁과제 이끌어…가족 전체가 고통"
"법 판단 존중돼야 하지만, 내란 세력 기획으로 무자비 수사"
대통령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확정된 바 없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김상근 목사. 윤창원 기자·자료사진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김상근 목사.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기독교계 원로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김상근 목사(전 KBS 이사장)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목사는 지난 9일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목사는 "조 전 대표는 한때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이끌던 인물로, 많은 기대와 짐을 함께 짊어진 공인이었다"며 "그러나 이후 긴 시간 동안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았고, 법적 형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법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누구도 그 앞에 예외일 수 없다"면서도 "내란 세력의 치밀한 기획으로 수사가 무자비하게 진행되고,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몸소 겪으신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회복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 고통의 시간을 지나 온 이들에게 다시 한 번 공동체의 품을 열어 주는 것도 정의의 또 다른 얼굴이라 믿는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은 특정 인물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 분열을 넘어서는 통합의 시작이며 정치적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의 결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섰던, 기독교계 민주화 운동의 원로로 손꼽히는 목회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시국회의 상임대표를 지내며 정권 퇴진에 앞장섰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사면 실시 여부를 포함해 일정이나 범위 등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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