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업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목·어깨 마사지기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캡처최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 국내 한 유명 마사지기 업제의 제품이 실제로는 지난해 말 출시 직후부터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업체는 최근까지도 고통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에는 문제가 없음을 강조해왔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A업체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일부 제품에 대해 제품 무상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 국표원은 CBS노컷뉴스에 "기업 쪽에서 위해 요인을 인지해 자발적으로 리콜 계획 보고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국민 마사지기', '대한민국 1등 마사지기' 등의 광고 문구를 앞세워 홍보되고 있다.
국표원은 A업체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일부 제품에 대해 5월 26일부터 자발적 리콜(제품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제공A 업체 측은 "마사지볼의 끝단 마감이 다소 단단하고 각지게 설계되어 있어 일부 소비자에게 경미한 피부 자극이나 사용 중 불편감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면서 "실제 사용 중 일부 소비자에게 붉어짐이나 가벼운 찰과상 등 경미한 피부 자극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제품 개선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타박상, 열상 등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 특히 지난 1월까지만 해도 A업체 측은 제품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며 소비자의 사용 방식 등에 원인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B씨(30대)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 직후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열상)가 반복되길래 지난 1월 업체 측에 제품의 불량이나 구조적 결함 여부를 문의했다"며 "그런데 업체 측은 '제품 문제라면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야 하지만 (이번 상해가) 예외적인 경우이고 제품은 정상'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소비자 B씨는 제품 사용 직후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흉터로 남았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B씨 제공당시 B씨의 상처는 결국 흉터로까지 남았다고 한다. 그는 "보상 절차에 대해 물었더니 '사용 방식이나 개인적인 피부 특성으로 인한 상해 가능성이 있다', '100% 제품 때문에 다쳤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 회유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피해 사례는 B씨만이 아니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제품으로 인한 유사 피해를 호소하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또다른 소비자 C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강도 1단계로 사용했는데도 피부가 벗겨지고 착색 흉터가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 측에 문의했더니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환하거나 구매처에서 환불받으라'는 식으로 응대했고 흉터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제품 이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해를 감수하며 반복해 사용해온 소비자도 다수 있었다. 소비자 D씨는 "양쪽에 물집이 잡히고 간지러워 긁었더니 상처가 생기고 흉이 졌다"면서 "그게 불량 때문이었느냐"고 반문했다.
이밖에 "엄마 생신 선물로 사드렸다가 찰과상을 입었다", "나만 멍드는 줄 알았다" 등 유사 피해를 호소하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A업체 측은 CBS노컷뉴스 질의에 "업계 동종 제품에 대해 유사한 사례는 늘 존재해왔다"면서 "일부 고객의 불편 사례 접수 후 제품을 검수했고 구조적 이상은 없으나 사용 시 피부와의 마찰에 따라 찰과상 등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내부 지적이 있었기에 리뉴얼 제품으로 무상 교환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