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尹 지하로 가게 해달라' 요청 시 허용"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1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일반차량 경내 출입 전면 금지
보안검색 강화…집회·시위도 제한

지난 1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 기일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원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1일 "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했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어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는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경호처는 또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도 일반인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구속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 변론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에 출석하면서 법무부 호송차를 탄 채 곧바로 법원청사로 들어간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 앞으로 매주 윤 전 대통령 공판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4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 역시 승용차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법원은 권고했다.

또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 경내 집회·시위도 금지된다.

0

22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