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尹 풀어준 심우정, 도주원조죄…어떻게 가만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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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 대담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정> 예, 오늘 첫 인터뷰는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만납니다. 중요한 현안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즉시 항고를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겠다 한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나온 후에 검찰이 어제 다시 논의를 했는데 즉시 항고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죠. 그런가 하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감사원장과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는데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이거 무리한 줄 탄핵은 아니었느냐. 비판도 나와요.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이용우>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오늘 이 본 이슈 들어가기 전에 우선 가장 궁금해들 하시는 거 제가 질문하고 갈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 이용우> 오늘 선고를 기대했었는데 오늘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 김현정> 오늘은 넘어가는 거죠?
 
◆ 이용우> 예, 지금 3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 기일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2월 25일 날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변론 종결하면서 3월 18일까지 변론 기일 다른 여타 사건 안 잡았습니다. 집중 심리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3월 18일 전에는 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 11일 설도 있었고 14일 설도 있었는데 아마 남은 게 이제 그러면 3월 18일 전.
 
◇ 김현정> 17일이 유력하다.
 
◆ 이용우> 17일이나 뭐 아무리 늦으면 18일 오전 이런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18일 오전? 같은 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 이용우> 쉽지는 않을 텐데 지금 18일 날 변론 기일이 오후 2시거든요. 그래서 뭐 마지노선이랄까요? 그다음에 17일 의견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 김현정> 예, 17일, 사실 17일 의견도 꽤 많았는데 18일에 이제 변론 기일 다른 건의 변론 기일이 잡히면서 보통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중요한 일정을 안 잡아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안 보세요?
 
◆ 이용우> 지금 어제죠? 어제 감사원장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하는 걸 보면서 원래 그 선고도 별로 예상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탄핵 선고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선고는 좀 뒤로 밀리지 않겠냐 이랬었는데 그 선고를 잡은 걸 보면 이제 순서대로 하자면 이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해야 되거든요.
 
◇ 김현정> 17일 아니면 18일 오전까지도 본다.
 
◆ 이용우> 네.
 
◇ 김현정> 그럼 왜 늦어진다고 보세요? 근데 왜 예상보다 좀 이렇게 늦춰진다고 보세요?
 
◆ 이용우> 그렇죠, 최장 평의 기록을 지금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조금 뭐랄까 이 5가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의견을 모아 나가면서 좀 총의를 모아 나가는 과정 아니겠느냐. 오히려 예를 들면 이진숙 탄핵 사건처럼 4 대 4 이런.
 
◇ 김현정> 이진숙.
 
◆ 이용우> 예. 의견들이 좀 이렇게 갈리는 것보다는 일부 소소한 사실관계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좀 정리하더라도 탄핵 소추 사유 5가지에 대해서는 좀 총의를 모아 나가자라고 하는 거에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의견을 좀 계속 모아나가는 이런 과정 때문에 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 김현정> 총의를 모아 나간다. 그 말씀을 좀 해석해 보자면 그러니까 가능하면 0 대 8, 8 대 0 이렇게 좀 하나로 의견을 합치해보려는 과정 아니겠는가 이렇게 위원장은 보고 계시는 군요?
 
◆ 이용우> 네,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너무나 이제 국민적 어떤 혼란과 갈등이 좀 증폭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헌법재판소가 하나의 목소리로 이런 부분들을 사후적으로라도 조금 더 빨리 좀 마무리 짓자 뭐 이런 것까지를 고려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이게 이제 좀 예상보다 늦어지다 보니까 썰들이 엄청 돌아요. 지금 이용우 의원 말씀하신 것도 개인 의견이지 이게 어디서 지금 정보가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까?
 
◆ 이용우>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전혀 없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나왔던 것이 기각이냐, 인용이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거였는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그 여권 지지층에서는 각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즉 기각이냐, 인용이냐가 아니라 탄핵 심판 형식 절차상의 흠결로 인해서 소송 조건을 못 갖췄다 해가지고 각하되는 그 시나리오. 그게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우> 그래서 이제 그 주장들이 있는데 들여다보면 왜 각하돼야 되는지에 대한 사유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 김현정> 이렇게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면 쭉 이렇게 적고 있긴 한데 예를 들어 내란죄를 넣었다가 뺐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사유가 될 거다. 이렇게 쭉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 이용우> 초반에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뭐 얘기를 했다가 지금 다 사라졌는데 그 내란죄에서 내란 행위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교통정리가 됐고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권성동 원내대표의 소추위원 시절의 발언으로 그냥 갈음을 하고요. 나머지 사유들도 예를 들면 지금 실제로 윤석열 피청구인 측에서 서면을 통해서 주장하는 각하 사유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탄핵 소추를 하는 과정에서 법사위 조사를 안 거쳤다는 등 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탄핵 소추권 남용 주장도 하고 있고 그래서 각하돼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 이미 다 배척된 주장들이거든요. 그리고 내란죄를 내란 행위로 바꾸는 부분들은 탄핵 소추 사유의 어떤 기본적 사실의 어떤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이것 또한 전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 김현정> 각하 얘기 갑자기 대두되는 거는 신경 쓸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
 
◆ 이용우> 네.
 
◇ 김현정> 왜 이렇게 근데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 각하 얘기가. 이거를 좀 찾아보니까 최근 형사법원에서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 어떤 절차적 흠결이 있다 해서 구속 취소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은 헌법재판소도 각하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얘기가.
 
◆ 이용우> 논리가요. 점핑에 점핑에 점핑을 해가지고 이제 막 비약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엉뚱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 같고요. 구속 취소 결정은 그야말로 절차에 관한, 그중에서도 구속 기간 도과 여부라고 하는 매우 제한적인 쟁점에 관한 1심 법원의 판단일 뿐이고요.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 사유의 전부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 헌법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실체에 관한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쟁점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의 매우 이례적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부당한 결정을 20년, 30년 재판을 해왔던 헌법재판관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얘기 나온 김에 그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이 이슈로 넘어가 보죠. 상황을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구속된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하면서 논란이 시작이 된 건데 1심 법원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풀어주라. 했어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줄 알았는데 즉시 항고를 포기합니다. 아니, 왜 포기하냐? 했더니 검찰에서는 우리가 다 따져보니 그걸 즉시 항고해봤자 결국 위헌이라고 판단 날 거다. 그러면 괜히 시간만 끌고 손해다. 피고인 측 힘만 키워주는 거다.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빨리 내란죄 본안 재판으로 가는 게 실익이 있다. 그게 낫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취지거든요. 그러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일종의 반발을 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봐도 그거 지금이라도 즉시 항고해서 상급심 판단 한번 받아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국회에서 말하자 검찰이 어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본 건데 논의 결과 즉시 항고하지 않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대로 가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심우정 총장의 말과 스텝이 계속 꼬이고 있고요. 자가당착, 자기모순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 시간이 아니라 날로 계산하는 건 여전히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다음 그 이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다시 날로 계산해라. 즉 최대한 구속시켜라. 윤석열만을 위한 원포인트 석방 결정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요. 워낙에 지금 계엄과 내란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헌법 법률 위반이 그냥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게 참 굉장히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놀랍지도 않은데 이게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검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늑장 기소로 이 엄청난 사태를 초래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결정에 대해서 그러면 다퉈야 되거든요. 형사소송법에 즉시 항고 권한이 실제로 있고 그걸 행사해서 법원과 검찰에서도 엄청난 혼란이 지금 야기되고 있잖아요.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고 상급심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돼요.
 
◇ 김현정> 설사 그게 상급법원에서 1심 법원 판단 유지한다가 나올지언정 그건 해소하고 가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 이용우> 그렇죠.
 
◇ 김현정> 일단은 판단은 받아봐야 된다?
 
◆ 이용우> 왜냐하면 71년 만에 처음으로 관행과 다른 결정을 1심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상급심 판단을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를 해 줬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지 국민들이 지금 이해를 못 해요.
 
◇ 김현정>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그렇게 되면 괜히 시간만 지연되다가 결국 상급심에서도 아니다가 나와버리면 윤 대통령 힘만 키워준다. 그쪽에 이제 득이 된다. 이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검찰이 원래 그렇게 움직였나요? 법원의 1심 결정에서 자기 기대와 다른 결정이 나오면요, 무조건 불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만 순한 양처럼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 김현정> 이용우 의원 보시기에는 좀 봐주려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 이용우>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계시죠.
 
◇ 김현정>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두고 어제 정치권이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굉장히 경솔한 발언이었다. 아니 왜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을 지휘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우> 너무 나아간 발언이고요. 그 법원행정처장이 했던 발언은 아직 즉시 항고 기간 남았다. 그리고 이 사안은 첫 선례이기 때문에 상급심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는 취지의 이제 그냥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검찰을 지휘했네, 검찰한테 즉시 항고하라고 지시했네.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과 검찰의 구속 재판 또는 구속 수사와 관련해서 굉장한 실제 일선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원론적인 어떤 절차적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심우정 검찰총장 그래서 탄핵 갑니까?
 
◆ 이용우> 지금 상황에서요?
 
◇ 김현정> 네.
 
◆ 이용우>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까 말씀드린 이 즉시 항고 포기라고 하는 부분은요.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너무나 명백해요.
 
◇ 김현정> 그럼 탄핵합니까?
 
◆ 이용우> 저는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 의원 개인적으로는요?
 
◆ 이용우>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버젓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부분들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왔어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권능 중에 하나가 탄핵 소추권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탄핵 소추권을 정당하게 행사를 해서 향후에 어떤 공무원이든 어떤 검찰이든 이런 부분들에 좀 신중하게 움직여라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거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탄핵이라는 것은 그냥 잘못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헌법 법률에 위반되는 어떤 불법 행위를 해야만 탄핵이 되는 건데 이 심 총장의 이 판단, 항고하지 않겠다는 판단은 검찰의 권한 아닌가요? 이걸 또 위헌. 법률 법률적인 위반으로도 볼 수 있나요?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3.12 ksm7976@yna.co.kr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3.12 ksm7976@yna.co.kr 연합뉴스
◆ 이용우> 형사소송법에 즉시 항고 권한이 주어져 있고요. 즉시 항고 권한을 행사를 7일간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7일 동안은 소위 집행정지효, 그러니까 행사를 하든 안 하든 7일 동안은 무조건 집행정지효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윤석열은 구속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 김현정> 7일까지는.
 
◆ 이용우> 그런데 그런 형사소송법상의 법률적 규정을 위반한 채 그냥 풀어줘 버렸어요. 형법에는요. 도주 원조죄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상 구금된 자를 도주를 도와주는 거. 전형적인 도주 원조죄에 해당된다. 국민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까지 나아간 총장의 행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그냥 가만히 놔둡니까?
 
◇ 김현정> 지금 이 의원 같은 생각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돼요? 민주당? 아직 결론 못 내렸던데 탄핵할지 말지.
 
◆ 이용우>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요. 당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총 과정에서도 그런저런 얘기들이 좀 계속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이게 뭐 탄핵하고 싶어도 역풍 불 것 같아서 좀 자제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 이용우> 역풍이라기보다 지금 이제 어쨌든 윤석열 파면 국면이지 않습니까? 파면 상황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힘을 좀 집중하자. 뭐 이런 취지의 의견을 주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근데 대체적으로는 분명한 탄핵 사유는 맞다. 여기에는 좀 총의는 모아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탄핵을 할 거냐, 아니면은 윤석열 탄핵 그 국면에 좀 집중하고 이후에 좀 판단할 거냐. 이런 판단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했고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기각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습니다. 이 결론은 어떻게 보셨어요?
 
◆ 이용우> 일단 선고 일정이 좀 의외로 나와 가지고 원래는 이제 윤석열 탄핵 선고 이후에 이제 잡힐 줄 알았는데 조금 의아한 측면이 있었고요. 아마도 탄핵이 된 순서대로 선고를 해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접수 순서대로?
 
◆ 이용우> 네,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남은 게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탄핵 전에 이제 탄핵됐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한 탄핵 일정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변론도 마무리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윤석열 탄핵 선고가 아마 헌법재판소의 순서대로만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하는 측면이 있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일단 여러 가지 사유를 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다만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 사유가 인정된다. 또는 더 나아가서 위헌 사유도 일부 인정하는 별개의 의견도 좀 있었고요. 또 국민의 힘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줄탄핵. 그래서 그런 줄 탄핵의 어떤 부당성을 지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더 나아가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인정된 거 아니냐 라는 주장까지 나아갔는데요. 그건 좀 너무 과하고 오히려 반대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 남발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의 이유로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저 감사에 대해선 부실 감사라 볼 사정이 없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뭐 이런 내용들 있고요. 검사 3인의 탄핵 소추 기각 이후로는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한 거냐라고 볼 증거들이 부족하다. 일부 부적절해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결론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헌재에서 연속으로 기각이 되고 나니까 29명을 탄핵으로 바로 간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금 분명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직무정지가 되고 그 부처에는 상당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료들 탄핵이라는 거는 다른 수단 다 써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뒀던 게 지금까지 사실 관례 아니겠습니까?
 
◆ 이용우> 맞습니다.
 
◇ 김현정> 지난 국회에서는 32년 동안 18건 발의했었는데 지난 3년 동안 29건 발의됐더라고요, 이 정부 들어서는. 그래서 이게 좀 남발이다. 게다가 또 기각이 계속되다 보니까 불충분한 탄핵 제기 아니었는가. 이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그런 지적 일부에서 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숫자 양적으로 좀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윤석열 정부가 이 거부권 행사 그 어떤 숫자를 보면은요. 역대 정부 뭐 최대입니다. 지금 2년 반 동안 그렇게 했다면 이승만 정부에서 가장 많이 숫자적으로 했는데 그 기간에 비추어 보면 윤석열 정부가 훨씬 더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민 정부 들어서 이런 거부권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마만큼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이런 탄핵 어떤 부분으로 좀 또 반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탄핵 소추 사유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행사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탄핵 이렇게 간 건 또 아닙니다.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해서 이제 기각을 하긴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분명하게 이제 위법 사항들이 확인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만약에 탄핵을 안 했다면 그런 위법 사항들이 계속 그냥 뭉개지고 반복되고 갈 수도 있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 김현정> 파면에 이를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헌재가 보긴 했지만 이러이런 건 잘못됐다는 게 어쨌든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에요.
 
◆ 이용우>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탄핵 재판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들을 다 테이블에 사실관계 올려놓고 한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정석 검사 탄핵 같은 경우는 탄핵이 기각됐지만 사후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탄핵 재판에서 다 테이블에 올려져서 판단이 이루어졌느냐? 또 그런 부분은 아닌 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탄핵이 기각됐으니 다 부당하다. 이렇게만 단정하기에는 조금 억울한 면도 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해보고 수사도 좀 고발도 해보고 이렇게 다 한 다음에 탄핵으로 갔었으면 조금 혼란이 덜하지는 않았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한다는 거.
 
◆ 이용우> 수사가 신속하게 잘 됐으면 모르겠는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용우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한 열흘 지금 남았잖아요.
 
◆ 이용우> 예, 3월 26일.
 
◇ 김현정> 26일. 근데 최근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추가로 또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2월에 한 번 했던 게 아직 결과가 안 나온.
 
◆ 이용우> 안 나왔습니다.
 
◇ 김현정> 상태에서 추가로 조금 더 넣은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됩니까?
 
◆ 이용우> 맞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 그럼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된 건가요?
 
◆ 이용우> 같은 조항인데요. 같은 조항에서 지난번에 했던 것은 행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헌성 제청 신청을 했고 명확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요. 이번에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 그 워딩에 대해서 이게 법원에 해석할 때요. 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받는 인상 또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떤 내심까지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처럼 보여질 측면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 해석의 근거를 제시 제공하고 있는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어떻게 보면 범죄를 결정하는 그런 문헌인데 좀 너무 좀 불분명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헌재의 판단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2심 선고 또 늦추려고 지연 작전 벌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잖아요.
 
◆ 이용우> 예전부터 좀 그런 얘기 나왔었죠. 그런데요, 이게 아시는 것처럼 위헌법률 제청 신청해서 법원에서 위헌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헌재 위헌 제청을 해요. 그때 재판이 중단됩니다. 근데 그때 중단되는 재판은 법원이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중단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근데 만약에 법원에서 이거 위헌성 없다라고 보여지면은 그냥 기각하고 재판은 중단되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헌 신청이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추가 신청을 했다고 해서 26일 선고 일자가 미뤄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 이용우> 재판부가 판단할 텐데요. 보통 선고와 동시에 같은 결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 김현정> 그럼 26일 날 동시에 선고와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세요?
 
◆ 이용우>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하게 된다면 선고는 이루어지지 않죠. 중단해야 되니까.
 
◇ 김현정> 그날 같이 결정을 하면서 선고를 내리거나 아니면 미루거나 이렇게 될 것이다?
 
◆ 이용우> 선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은 중단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법원에서 이거 헌재로 넘겨야겠다. 이런 판단이 되면 그 위헌 판단만 하고 재판은 일단 스톱.
 
◇ 김현정> 다만 이제 기각이 될 경우에는 그냥 선고가 나오고.
 
◆ 이용우> 같이 기각 결정과 공선법 사건 판결과.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0초 남았나요? 이재명 대표 신변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다. 이런 제보도 온다고 하던데 지금 더 추가된 내용도 있습니까?
 
◆ 이용우> 저 포함해서 의원님들 문자를 계속 많이 받고 있는데요. HID, 707 이런 데서 뭐 어떤 유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문자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뭐 출처나 근거가 뭔지 좀 굉장히 좀 걱정스러워요.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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