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에 항소…"김문기 몰랐다 유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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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도 하루 앞서 항소장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검찰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 피고인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이 대표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부분은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밖에 "김문기씨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대표 측도 전날(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비용으로 받은 434억여원에 대한 반환 의무도 생긴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낮아지면 피선거권이나 선거 보전비용 반환 등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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