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위원장에 '김명수 대법원장 비판' 김태규 前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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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통령실 제공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통령실 제공
판사 시절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했던 김태규(55)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김 신임 부위원장은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구지법·울산지법·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다 지난해 2월 퇴임한 뒤 최근까지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내부 비판했고 사직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출간한 저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하고 나중에 거짓해명을 한 것 관련해 "법원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 대법원장의 거짓"이라며 "대법원장의 퇴진만이 법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후배 법관들의 자존심을 되돌려주는 마지막 희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내정됐으나, 전임인 이정희 전 고충·민원 담당 부위원장이 8월 말 사의를 표시하고 지난달 5일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뒤늦게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석을 메우는 통상적 인사"라며 "김 전 판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충분히 갖고 있고 고충 처리에 있어 균형감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임명 과정에서 전현희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했는지에 대해선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청권이 국무총리에게 있다. 국무총리 제청에 따라서 대통령의 인선이 이뤄졌다"고만 전했다.

권익위 직제상 부위원장은 3명으로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처장, 고충·민원 담당 부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있다.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임기는 2024년 6월까지, 2020년 1월 취임한 김기표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내년 1월까지,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내년 6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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