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뉴욕주 강력 총기규제법 대부분 합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14-01-01 20:27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공공 안전과 관련"…'탄창크기 7발로 제한' 조항은 위헌

 

2012년 미국 코네티컷주 '샌디훅 참사' 이후 제정된 뉴욕주(州)의 강력한 총기규제법이 대부분 헌법에 합치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뉴욕주 버펄로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스크레트니 판사는 10발을 초과하는 대용량 탄창 등을 금지한 뉴욕주의 총기규제강화법(NY SAFE) 조항은 합헌이라고 31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스크레트니 판사는 해당 조항이 "공공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중요한 관심사를 달성하는 데 관련돼 있기 때문에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시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