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광준 춘천시장 이메일, 명백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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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원도당 '선관위 철저 수사 촉구'

이광준 춘천시장.

 

새누리당 소속 이광준 춘천시장의 '지지호소 이메일(CBS노컷뉴스 12월19일 보도)'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이 시장의 이메일 발송을 불법선거로 규정하고 선관위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광준 춘천시장은 자신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며 춘천시청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80여명의 대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광준 시장의 이메일 발송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광준 시장은 이메일에서 대학생들에게 친구들의 휴대폰 번호나 메일주소를 알려달라며 요청하며 선거운동원이나 자원봉사도 아닌 일반 대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정보 수집을 부추긴 부분 또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소된 춘천시의회 의장과의 권투시합을 이메일에 첨부된 홍보자료에는 시합이 성사돼 화제를 모았다고 표현한 부분도 허위 사실 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원도민은 지난 도지사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 측이 벌였던 강릉 펜션 불법선거운동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에 불법선거운동이 자행되지 않도록 본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공명선거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광준 춘천시장은 "세 차례 도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이메일 선거운동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듣고 이메일을 보냈었는데 뒤늦게 현직은 안된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반면 강원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메일 선거운동의 가능 여부만 알려준 것이지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해도된다고 한 말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강원도 선관위는 현재 해당 이메일 발송 행위의 선거법 저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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