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홀' 한국인 피해 속출…개선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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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년들 잇따라 피살…범죄노출·임금착취 역기능도

 

호주 워킹홀리데이(이하 워홀)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살해된 한국인 여대생 반모(22) 씨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워홀러 김모(28) 씨가 피살되면서 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과 주요국간 협정에 의해 도입한 워홀 제도는 청년실업률 완화 및 해외취업 장려 등의 목적이 있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수요가 맞아떨어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애초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실정이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1995년 호주를 시작으로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홍콩, 영국 등 17개국과 워홀 협정을 체결했다.

워홀은 만 18∼30세 한국 젊은이들이 최장 1년간 외국에서 일하면서 여행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일종의 관광취업비자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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