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철도 노조 파업은 명백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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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 윤성호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8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정부가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민영화로 몰고 가면서 잘못된 명분으로 파업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운수노련이 최근 철도 파업에 대한 정부와 코레일의 대응책을 조사한 뒤 ‘노조탄압’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법이 정하는 원칙대로 법을 집행해 나가는 게 옳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한편,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김진태 검찰총장과 비슷한 기수의 집단 퇴임, 특정지역 편향 인사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그동안 인사가 상당히 개선됐고 국민이 납득하는 정도의 인사가 이뤄졌다.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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