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우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
납품업체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상납받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남성우 농협축산경제 대표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남 대표의 비리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통보해온 만큼 절차를 밟아 징계조치를 취한 뒤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익위에 조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계열사 CEO의 비리와 관련해 권익위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전례가 없는 만큼 어느 정도 수위에서 징계가 결정될 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NH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으로부터 남 대표의 부패 혐의에 대한 신고를 받은 뒤 조사를 벌인 결과 남 대표의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일 이를 농협중앙회에 통보했다.
국민 권익위는 남 대표와 남 대표의 부인이 모두 4회에 걸쳐 납품업체가 제공한 무기명 골프회원권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60만8000원어치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 것은 농협중앙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 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재한), 제16조(배우자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확인한 남 대표의 비리사실은 NH 농협중앙회 노조가 지난달 폭로했던 내용의 일부에 불과하다.
노조는 당시 남 대표가 농협의 납품업체인 A축산 업체 대표로부터 골프접대를 받는 것과 함께 A축산 업체의 무기명 골프회원권을 사용해 지난 3년간 부인 및 지인들과 골프를 즐겨왔다고 폭로했다.
또 남 대표는 이에 대한 댓가로 A축산을 밀어주기 위해 중부유통센터를 만들어 농협축산경제에 40여억원 어치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남 대표에게 골프회원권을 제공한 납품업체 A축산 대표는 현재 다른 기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대표는 3연임을 통해 지난 6년간 농협축산 경제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