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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대법원, 쇼핑중독女 이혼 위자료 청구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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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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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대법원이 쇼핑 중독은 혼인계약을 위배하는 것이며 부정을 저지른 것과 거의 동등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전 부인이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청구권을 박탈했다.
대법원은 이 여성의 쇼핑 중독이 물건을 사야 한다는 절대적이고 즉각적인 충동과 쇼핑을 해야만 긴장이 해소되는 일종의 인격장애라는 전문가 보고를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탈리아 언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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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보고서는 이 여성이 본인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고가의 명품 백, 의류, 보석 등이 포함된 충동구매가 점점 더 잦아지고 지출액수도 계속 올라갔다면서 강박증이 점차 심해져 일가·친척들에게까지 돈을 빌릴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58세의 이 여인은 이혼 당시 피사 지방법원에서 인정됐던 매달 2천 유로(약 284만여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됐다.
이 여인의 전 남편은 피사 지방법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거부하고 피렌체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지난 2008년 3월 이혼의 책임이 여자에게 있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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