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헌법소원' 검토하는 與, 만들 때 어땠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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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김황식 총리도 "위헌 단정 못 한다"

자료 사진. (윤창원 기자)

 

새누리당이 '식물국회'의 주범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지목하고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개정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 당시 국무총리와 법제처장이 '위헌 요소가 적다'고 결론을 이미 내린데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적지 않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새누리당은 원내에 설치된 '국회법 정상화 TF' 회의를 열고 선진화법의 위헌성 법리 검토와 개정 논의를 벌였다.

TF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선진화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 법리 검토를 더욱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야당이 선진화법을 무기로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법안이나 예산안과도 연계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으로선 선진화법의 '5분의 3이상 동의' 조항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조항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를 공식적으로 허용해주는 법으로 전락했다는 이유에서 '헌법소원 심판청구' 카드까지 들고 나선 것이다.

앞서 이같은 논란은 선진화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당시에도 반복된 바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당시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혹시 다수결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는 없는지', '긴급을 요하는 법안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여러가지 문제가 예상되지만 충분히 검토했고, 법률상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의결하자"고 답했고, 정선태 법제처장도 "의회의 절차상 문제를 규정한 법으로 특별한 법률상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혹시 시행해 가다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이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해서 다음 국회에서 조정이 될 수도 있으니 오늘은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고 순리다"라며 심의를 의결했다.

현재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분분하기 때문에 무작정 위헌 소송을 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따르고, 선진화법을 주도했던 황우여 대표와 남경필 의원 등 새누리당 내 반발 세력도 만만치 않다.

선진화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려 해도 민주당 동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개정 작업 역시 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계속된 여야의 첨예한 대치 속에서 원내 지도부가 고육책으로 꺼낸 것이 '선진화법 개정카드'다. 하지만 찬반논란이 엇갈린 상황에서 선진화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까지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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