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립쇼 보며 성매매'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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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종 성매매업소 대대적 단속 돌입 예고

 

업소 안에 무대와 밀실을 마련하고 스트립쇼 관람과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지난 8월 송파구 잠실동과 마포구 서교동에 업소를 차리고 스트립쇼 관람 및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오모(32) 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박모(22.여) 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건물 지하 업소에 무대와 밀실을 설치, 밀실의 창을 통해 스트립쇼를 관람하면서 성매매(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가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1억 9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명을 수시로 바꾸는가 하면, 업소에 CCTV와 철문을 설치하고 수익금은 곧바로 업소 옆 차량에 옮겨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트립쇼 관람 시에는 창을 통해 팁을 주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키스방, 립카페 등 신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는 해당 업소를 발견, 적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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