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하면 자궁 튼튼, 손님 많아져" 성매매 부추긴 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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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여성 3인조 징역형

이미지비트 제공

 

일본에서 성매매를 하다 국내로 들어온 여성에게 굿을 강요하며 다시 성매매를 하도록 부추긴 30대 무속인 등 여성 3인조 성매매 알선 조직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여성들을 일본에서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여·3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또, 성매매업자 한모(여·29) 씨와 이모(여·35)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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