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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LA, 인종차별 당한 전 경찰관에 150만달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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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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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흑인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 끝에 150만 달러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10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최근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 소속 경찰관 얼 라이트에게 1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라이트는 지난 3월 재판에서 이겼지만 시의회의 위자료 지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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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임관한 라이트는 지난 2010년 동료 경찰관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LAPD 감독관청인 로스앤젤레스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트는 백인 경찰관들이 인종차별적 욕설과 경멸적인 용어로 자신을 반복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라이트는 한번은 백인 상관이 "일찍 퇴근하라"고 지시해 이유를 물으니 "빨리 가서 수박 따야지"라며 놀렸다고 고발했다.
이 백인 상관은 또 닭다리 튀김과 수박 조각을 얹은 케이크를 선물이랍시고 준 적도 있다고 라이트는 소장에 적었다.
'수박'(watrermelon)과 '닭튀김'(fried chicken)은 미국에서 흑인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라서 흑인에게 이 말을 쓰면 인종차별로 간주한다.
LAPD 측은 재판에서 '동료끼리 웃자고 한 농담'이며 라이트도 기꺼이 받아들인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는 로스앤젤레스 시정부가 최근 들어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조치와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시정부 공무원 대상 윤리교육은 성희롱 방지에 주안점을 뒀지만 인종차별적 언동 방지도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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