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감찰 '국정원 수사팀 항명만 있었다' 윤석열 징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구속과 관련해 검찰 내부 항명 또는 외압 여부를 조사한 대검찰청이 '항명은 있고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8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전(前)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중징계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원회는 대선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성향 트위터를 올린 국정원 직원들의 압수수색과 체포를 진행하면서 보고누락등 검찰 내규를 어겼다고 결론내렸다.

반면 수사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 지검장이 구체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윤 지청장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해 보고했을 때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내가 사표 내고 나가면 수사하라”고 말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여러차례 외압을 느꼈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지청장에게는 정직 2~3개월, 박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감찰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징계안을 11일 법무부에 청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원회의 징계안을 접수하는데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검의 입장과 윤 지청장등 징계 대상자들의 소명을 청취한 뒤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징계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번 감찰결과에 대한 야권과 윤 지청장 본인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22일 이번 감찰을 지시하기 직전 조영곤 서울지검장이 자신에 대한 셀프 감찰을 요청하면서 감찰이 윤석열 지청장과 특수팀만을 겨냥한 '기획감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