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차관회담서 논의될 의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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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한일정보보호협정 논의 가능성…한국, 정보협정 어떤 논의도 없어

 

한일 양국이 11월 중순 서울에서 국방차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NHK가 30일 보도했다.

양국은 11월 11~13일 국방부 주관으로 아시아 각국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열리는 다자회의인 '서울 안보대화'를 계기로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 간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중이다.

회담 의제로 '집단적 자위권'과 '한일정보보호협정'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담이 열리면 백승주 차관은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자위대가 한반도에 출동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은 지난해 6월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한국에서 밀실처리 논란이 불거지면서 무산된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방안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한일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어떠한 논의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일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간동아' 보도에 따르면, 올해 6월 24일 미 의회조사국(CRS)은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문서를 작성해 상·하원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문제의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3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조치였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공동으로 요격하려면, 일본 측 레이더가 확인한 미사일 궤적이나 항로를 실시간으로 한국 측 패트리엇-3 요격미사일 부대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지휘통제자동화 체계의 시스템 연동은 필수적이다.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은 각각 이를 가능케 하는 조약을 이미 체결한 반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이 보고서 내용 가운데 미사일방어 협력의 선결조치로 일본 개헌 문제를 거론한다. 이 보고서는 한미일 3국의 미사일방어 협력을 위해서는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거나 최소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재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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