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논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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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부산 시민들이 지역감정 따라 평결 내렸다는 것은 그들을 우민시 하는 것
- 우리 국민들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배심원으로서 공적 기능 수행 구분할 수 있어
- 명예훼손이든 선거범죄이든 구속 요건은 간단해. 상식대로 판단하면 충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30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지봉 서강대 법학과 교수

법원 로고

 

◇ 정관용> 국민참여재판제도, 이게 2008년에 시작돼서 지금 한 5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나꼼수 팀의 주진우, 김어준 그리고 안도현 시인 이런 분들이 배심원단,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안도현 시인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은 내려지지 않는 상태고요. 이러다 보니까 특히 여당 쪽에서 정치적 성향이 짙은 사안, 이건 국민참여재판 배제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전문가 의견 듣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국민참여재판 도입할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입니다. 임 교수님 안녕하세요.

◆ 임지봉> 안녕하세요.

◇ 정관용> 간략히 국민참여재판제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소개 좀 해 주세요.

◆ 임지봉> 과거에는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은 그런 판결에 국민들의 상식을 반영하자는 의미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무작위로 선발된 배심원들이 형사사건에서 유무죄에 관한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면 판사는 그러한 배심원단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 의견을 존중하고요. 그리고 그 판단에 입각해서 거기에 법을 적용해서 양형, 즉 형을 정하는, 그래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국민참여재판입니다.

◇ 정관용> 모든 사건에 다 적용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 임지봉> 처음에는 2008년에 처음 이 국민참여재판이 법에 의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살인이라든지 강도 혹은 강도, 살인 같은 그러한 중범죄 사건에 한해서 그것도 피고인이 원할 때만, 피고인이 판사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배심원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피고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 선택을 하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던 거죠. 그런데 작년 7월부터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1심 형사합의부에 배당된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피고가 원하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게 그런 확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대상범죄는 늘어났고 다만 피고가 원할 때라고 하는 것은 유지가 됐죠.

◆ 임지봉> 네, 그것은 유지가 됐습니다.

◇ 정관용> 피고가 원하면 그런데 법원은 다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법원이 거부할 명분이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 임지봉> 피고가 원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임지봉> 네.

◇ 정관용>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임지봉> 네. 왜냐하면 피고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배심원은 아까 무작위 선발한다고 그랬는데 전국에서 뽑습니까? 아니면 해당 지방법원별로 지역에서 뽑습니까?

◆ 임지봉> 해당 지방법원별로 그 지역공동체에서.

◇ 정관용> 지법제, 지법별로. 그렇게 해서...

◆ 임지봉> 네. 무작위로 이렇게 추출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다 배심원이며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배심원 후보로 법정에 정해진 날짜, 일시에 소환이 되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또 검사와 피고 측 변호인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서 치열한 배심 선정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 작업의 결과 추려지는 것이 최종적으로 배심원단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럼 배심원 후보로 오는 사람들은 최종 배심원의 몇 배수 정도 됩니까?

◆ 임지봉> 그것은 보내는데 못 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보통 2, 3배수 정도는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는 검사하고 변호사가 서로 묻고 하면서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은 빼고 둘이 양쪽이 동의하는 경우, 이런 경우만 하게 되겠군요.

◆ 임지봉>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이미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 정관용> 그래서 배심원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로 하던데 우리나라는 다수결로 한다면서요?

◆ 임지봉> 네.

◇ 정관용>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 이런 걸 결정하는 거죠.

◆ 임지봉> 네, 미국은 배심원이 보통 12명이고요. 12명 전원이 유죄다라고 해야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5인 내지 9인의 배심원단이 과반이 유죄다 그러면 유죄가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과반수로.

◆ 임지봉> 그런데 그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배심원의 판결은 판사는 구속하는 힘을 가집니다. 즉, 판사는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구속돼서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 임지봉>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법상으로 배심원의 의견은 그야말로 의견입니다. 권고적 의견에 불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지만 존중은 받아야 됩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모두 몇 건이나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졌어요?

◆ 임지봉>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지금 통계는 나온 것은 작년 그러니까 2012년 9월까지 1091건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중에서 배심원이 판단을 내렸는데 법관이 따르지 않은 게 몇 퍼센트쯤 됩니까?

◆ 임지봉> 그게 7.5% 정도 됩니다.

◇ 정관용> 대체로는 배심원의 의견을 따르는군요.

◆ 임지봉> 대체로 판사들도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에 배심원의 판단을 판사가 안 따를 때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간접적인 압박효과를 주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나꼼수 팀, 박지만 씨 관련된 어떤 걸로 명예훼손으로 갔다가 지금 여기서 다수결로 해서 무죄를 내렸고 안도현 시인은 안중근 의사의 유묵 관련된 부분을 박근혜, 당시 대선 때의 후보와 거론해서, 연결시켜서 거론한 것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발됐는데 역시 배심원이 전원 무죄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새누리당 쪽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미 성향이 있는 사람들한테 정치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건의 판결을 맡기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것은 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임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지봉> 안도현 시인 사건 같은 경우는 전주지법에서 어제 재판이 있었고요. 배심원들 7분이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의 의견을 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전주 지역이라는 것이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86%의 압도적 지지를 보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또 판결 당시에 문 의원이 방청석 앞자리에 앉아서 배심원들이 아마 문 의원으로부터 무언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무죄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을 폅니다. 그러면서 무언의 영향이라는 것이 결국은 배심원의 감정에 작용해서 감성재판 내지는 여론재판으로 흘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그래서 앞으로 선거사건이나 시위사건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 정관용> 빼자 이거군요.

◆ 임지봉> 네,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빼자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참으로 판결에 참여한 전주 시민들을 우민시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물론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성향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내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가 하고 또 내가 지금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데서 배심원이라는 그러한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할 때하고 그것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이죠. 적어도 국민들은 그러한 공사의 것은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들은 감성재판이다, 여론재판이다, 이런 주장들은 국민들이 그러한 공사의 구분의식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깐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 임지봉> 그래서 그런 것이야말로 저는 국민을 우민시하는 그러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있을 수 있으나 특정 사건에 대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따지는 것은 별개다, 이 말씀이군요.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지법에서 안도현 시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물론 사건은 전혀 다른 거입니다마는 부산지법에서는 인터넷상에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의 피고에 대해서 배심원단이 유죄판결을 내렸거든요. 부산은 또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엄청나게 높았던 곳이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인 겁니까?

◆ 임지봉>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어떤 국민참여재판의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보려는 시도고. 그 시도 자체도 전주 시민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들에 대해서도.

◇ 정관용> 다 모욕하는 거다.

◆ 임지봉> 우민시하는 그런 태도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사건은 둘 다 허위사실 공표라든지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관계가.

◇ 정관용> 전혀 다르다?

◆ 임지봉>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좋고요.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은 정말 법리전문가들도 좀 따지기 어려운 분야다. 강도나 살인 이런 거의 유무죄하고 좀 다른 분야인데 이런 거는 전문식견이 없는 일반국민한테 맡기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의견,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지봉> 거기에 저는... 그걸 들으면 그럴 듯한 말이지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오류가 많은 말입니다. 명예훼손이라든지 선거범죄 이런 것도 구속요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거기에 어떤 복잡한 법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 정관용> 살인강도랑 거의 비슷하다.

◆ 임지봉> 오히려 살인강도에서 따질 게 더 많을 수가 있죠, 법리적인 면에서는.

◇ 정관용> 그래요?

◆ 임지봉> 살인강도는 그러면 기계에 넣으면 답이 나오듯이 뻔한 것이고 그래서 쉬운 것이고 그래서 배심원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나 선거범죄, 이런 것은 어려운 법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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