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토록 시도교육청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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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전교조 설립취소 강행 박근혜 정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정훈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에 따라 전임자 복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전교조가 노조 아님 통보를 받게 된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 차관은 "전교조가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돼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고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 후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가 일선 학교에 복귀하도록 조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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