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교육청, '법외노조' 전교조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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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전교조 설립취소 강행 박근혜 정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정훈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법외 노조가 된 전교조에 대해 대구시와 경상북도 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이 나오는 데로
노조 전임자 업무 복귀 명령과 사무실 임대료 회수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시 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 보증금 5억 1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고, 경북지부는 1억 원의 보증금과 월세 230만 원을 경북도 교육청으로부터 받고 있다.

사무실 물품 구매비로 시.도 교육청은 각각 1천만 원과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전교조 대구.경북지부에는 각각 3명의 전임자가 활동하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되면서 이들에게 지원한 사무실 임대료는 지급 근거가 사라져 회수 대상이 됐다.

전임자들도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특히,대구교육청이 지난 2월 8년여 만에 전교조 대구지부와 맺은 단체 협약도 효력이 중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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