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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교조 강공책..학교현장에 미칠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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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윤성호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를 밀어붙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현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 전교조 14년만에 합법지위 상실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상 노조가 아님을 통보함에 따라 전교조는 14년만에 합법적인 지위를 잃었다. 법외노조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전교조는 끝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았다.

법외노조가 됨에 따라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및 노동쟁의조정 신청권도 잃었다. 정부로 부터 수십억원에 이르는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게 돼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법률지원단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 정부의 전교조 강공 배경?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강경책은 청와대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교조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때에는 '전교조에 (아이들을) 못 맡긴다'고 쓴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고 나선 바 있다.

(송은석 기자)

 

지난해 12월 대선 TV토론에서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향해 "이념 교육으로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트린 전교조와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고 공격하기도 했다.

아울러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공안검사들로 채워진 것도 전교조에 대한 지나친 공격 등 우리 사회의 우경화 바람을 몰고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 그리고 황교안 법무장관까지 공안검사 출신이어서 '공안검사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청와대의 강경기조가 이어지면서 박근혜 정부들어 교육분야에서만 전교조와 고교 한국사교과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 "시민사회에 대한 정면도전"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교조 합법지위 박탈에 따른 문제점을 밝혔는데도 정부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앞서 국제노동기구는 해직 교사의 노동조합원 자격과 활동을 제한하는 국내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출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는 단결권 침해"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교수 458명은 전교조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은 한국의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과 시민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전교조가 합법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과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야권의 비판이 첨예하게 맞서 있다.

법외노조 공식통보에 대해 시민들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전교조가 강경 대응하면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 법외노조에 따른 학교현장 변화상

전교조 법외노조에 따라 학교현장도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전교조의 투쟁수위에 따라 학교에서도 민감한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 교사들이 실제 연가투쟁 등에 돌입하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럴 경우 학부모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다.

또 법외노조 결정에 따라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후속조치를 주문할 것으로 보이는 데, 진보교육감이 있는 시도교육청이 거부하면서 교육부와 충돌을 빚을 수도 있다.

학교내에서 전교조 교사들의 힘이 약화되면 교장이 힘을 앞세워 학교운영을 비민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가 맺은 단체협약이 해지되면 학생들의 인권이나 권익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효력을 잃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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