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대책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여론이 높지만 정부는 '애초 소급적용을 검토하지 않았고 다만 국회가 알아서 판단할 몫'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 재원이 부족해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마당에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소급적용을 쉽사리 결정학 어렵다는 고민이 있다.
현행 지방세법을 보면, 부동산 취득가 9억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2%, 이를 초과시 4%의 취득세를 내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8.28부동산대책에서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6억원 이하 주택은 1% 6~9억원 주택 2%, 9억원 초과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책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는 아직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국회가 조금이라도 법을 일찍 처리하면 혹시 연내 주택거래분에 대해서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기 장외투쟁을 벌였고 또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법안처리가 늦어져 연내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졌다.
이럴 경우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내놓은 법안인 만큼 대책 발표시점으로 법 적용을 소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소급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3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세법 소급적용 여부는 결정을 전적으로 국회에 넘겨놔 국회가 판단할 몫"이라며 "설사 소급적용을 하는 쪽으로 정해지더라도 시점을 8.28로 할 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소급적용할 경우 세수부족문제가 생긴다"며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부족분을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재원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이재기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