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경찰서는 17일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집을 매매할 것처럼 환심을 산 뒤 돈을 빌리고 잠적한 혐의(사기)로 박모(40)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해 2월 2일 구리시 인창동에서 공인중개사 A(48·여)씨에게서 100만원을 받아 잠적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여성 10명을 상대로 3,710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서울·경기지역의 부동산중개업자로 박 씨가 집을 살 것처럼 얘기하고 고액권 수표가 있다는 말 등에 속아 넘어가 현금을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잠깐 돈을 주면 집을 계약할 때 수수료랑 같이 한꺼번에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박 씨는 자신의 신원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채로 돈을 받아 바로 잠적하는 속칭 '네다바이' 수법을 썼다.
피해자들은 모두 매매실적이 거의 없던 차에 한 건이라도 계약을 성사하려다가 박씨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