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대 미설치 등 2차 교통사고 유발, 과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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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에서 삼각대 미설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1차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 씨의 유족들이 B 운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를 내리고, 운수회사가 A 씨의 유족들에게 1,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B 운수회사 소속 화물차 기사는 지난 2011년 10월, 울산고속도로에서 1차 교통사고를 냈다.

화물차 기사는 견인차량을 불러 사고 수습을 했으며,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견인차량 운전사가 뒤따르던 차량들을 유도하기 위해 수신호를 했다.

이어 견인차량 운전사의 수신호를 본 차량 2대는 정차했으나,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 A 씨는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 운수회사 소속 운전자가 삼각대 설치하지 않는 등 도로교통법상 사고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A 씨가 정차된 차를 들이받은 2차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단, "2차 사고 발생에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A 씨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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