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112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경북 영천 경찰서는 수십 차례 걸쳐 허위 신고를 한 배모(47) 씨에 대해 순찰차 출동에 따른 유류비와 출동 경찰관 위자료 등으로 570만 원을 지급하라며 민사 소송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소송을 내기 위해 검찰에 소제기 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이 나는 데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배 씨는 지난 7월 16일 새벽 경북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과 소방본부로 전화를 걸어 "대미못에 토막 시체 2구가 있다"라거나 "쓰레기 매립장 부근 돼지 농장에 불이 났다"는 등 18차례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대구CBS 지민수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