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소란·112 허위신고..."큰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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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거나 112 허위신고 또는 장난 전화를 했다간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경찰관서에의 주취 소란과 난동 행위, 112 허위신고 등에 대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경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법규 위반자에 대헤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은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7월 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최근 2주간 법규 위반자 23명을 현행법으로 체포해 형사 입건하거나 즉결 심판에 회부했다.

한편, 올해들어 7월 말까지 112 허위 신고전화는 모두 17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15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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