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업체, 경협보험금 9% 연체금 부과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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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일 만에 재가동에 들어간 개성공단. (통일부 제공)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재가동에 들어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개성공단 중단 기간에 수령한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금(경협보험금)을 반납하고, 90일이 지나면 연 9%의 연체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해 업체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당, 강북구 갑)이 통일부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 정상화(9월 16일) 다음날인 17일 경협보험금을 수령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근저당권 설정 자산처분 개시와 경헙보험금 반납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 내용증명은 개성공단이 정상화되었으므로 기 수령한 보험금을 15영업일 이내에 반납하고, 만약 기간 내에 반납하지 못할 경우 30일 이내는 연 3%, 90일 이내는 연 6%, 90일이 초과되면 연 9%의 연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법률 또는 경협보험 약관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이 밝힌 연체금 이율부과의 근거인 경협보험 약관 제 29조는 경협보험금의 회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보험금 수령 후 회수금이 발생했을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연체금 부과와는 무관한 조항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오 의원은 경협보험금 반납 요구의 주요근거인 개별기업과 체결한 약정서 상에도 연체금의 이율을 정하는 사항이 없고, 실제 약정서 체결 당시에도 향후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나 고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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