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외국기업 5.24조치 예외조치…"형평성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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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이전에 분양 신청을 받은 74개 기업이 공단에 진출 못해"

 

정부가 외국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5.24조치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규제조치로 공단에 입주하지 못한 국내 기업과 형평성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7일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외국투자기업 설명회를 앞두고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5.24조치와 관계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국 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5.24조치에 저촉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개성공단에 투자가능 외국 기업은 국내 기업과 51%이상 합작투자하거나, 한국에서 신규법인 설립과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입주하기위해 5.24조치 이전에 분양 신청을 받은 74개 기업이 공단에 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외국 기업만 투자를 허용할 경우 이들 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IBK은행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정부가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진출을 막으면서 외국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형평성과 국제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따라서 "개성공단의 겨우 5.24조치와 관계없이 기존에 입주를 신청한 업체에 신규 투자를 허용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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