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재판부, 최 회장 선고강행 이유는…"김원홍 인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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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그룹 회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SK항소심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선고 직전 강제소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변론 재개를 하지 않고 예정된 선고를 강행한 이유는 뭘까?

이번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4부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태원 SK회장에게 징역 4년,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를 비교적 명확하게 밝혔다.

재판부는 김원홍 고문의 인간됨을 상당시간 할애하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규정하고 그의 인간됨을 볼 때 그의 진술을 더이상 청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선고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김원홍 고문이) 기만과 술수에 능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 목적 달성에 이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 하고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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