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이대로 지켜질것
-민주당이 먼저 자극..공포탄 거둬야
-朴,기초연금 진심으로 설득해야■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한편에서는 날치기를 시도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 망치를 휘두르고 서로 멱살도 잡고요. 머리채를 쥐어뜯기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던 일이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여야가 합심해서 만든 게 바로 국회선진화 법이었습니다. 즉 각 상임위의 5분의 3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건을 본회의 표결에 붙일 수 없고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일이 아니면 불가능하게 막아 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새누리당이 이 선진화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수결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데요. 그렇다면 여당에서 이 법에 적극 찬성했던 분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새누리당의 소장파, 남경필 의원을 연결해 봤습니다.
◇ 김현정> 국회선진화 법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서셨던 분으로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기가 편치는 않으시죠?
◆ 남경필> 그렇습니다.
◇ 김현정> 누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여야가 같이 해놓고는 어쩌다 이렇게 불과 몇 개월 후에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 남경필> 폐지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결국 지금의 논의들이 무의미하다. 결국은 그냥 ‘선진화 법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무의미하다? 지금 ‘선진화 법 개정하느니, 폐지하느니 이런 논의들 상관없이 계속 갈 것이다?’
◆ 남경필> 그럼요. 이게 불과 1년 반전에 국민적인 요구에 따라서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거죠. 실제로 개정한다는 것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어렵고요. 헌법 소원 문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계속 될 것인데요. 거기에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고요. 그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 김현정> 전제조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 남경필> 일단 이번에 이런 개정논의가 나오게 된 것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번에는 야당이 먼저 총을 쐈어요.
◇ 김현정> 야당이 먼저 총을 쐈다?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이세요?
◆ 남경필> 뭐냐 하면 국회에 등원을 하도록 결정을 하면서 야당입장에서 보면 빈손으로 등원하는 것이 많이 화가 나기도 했겠지만 그렇다고 들어오면서 야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기사를 보니까 야당 당직자들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90일 동안은 이 법안을 꼼짝없이 묶어 놓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게 사실은 촉발이 된 겁니다.
여당 지도부도 오죽 답답하면 개정 얘기를 했겠어요. 이게 출구가 없습니다. 실제로 야당이 선진화 법에 의해서 이런 권한을 갖게 됐는데 그 권한을 이렇게 엉뚱한 곳에다 쓰게 되면 이것은 여당 입장에서는 법안도 예산안도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그렇다면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야당이 먼저 공포탄을 쐈다. 그래서 공포탄을 거둬들이면 여당 쪽에서도 개정안 목소리는 없어 질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쉬운 말로 야당이 먼저 ‘불을 질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남경필> 먼저 아주 세고 지나치게 강한 압박을 했다,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새누리당 내에서는 국회선진화 법 못마땅하다는 목소리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 남경필> 모든 법안에 대해서 100% 국민, 또 100%의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화 법 통과될 당시에도 찬반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대다수가 찬성했기 때문에 통과 됐던 것이고요. 저는 이 선진화법의 필요성은 여전히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동의하고 있고요. 일부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 반대하시던 의원들에게 지금 민주당의 그런 발언들이 어떤 구실을 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남경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안건 1455건, 지금까지 이게 다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된 거죠?
◆ 남경필> 그렇습니다. 선진화법이 시행이 되기 전에 16대부터 18대 국회까지 약 12년 동안 31번의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1년에 3번꼴로 했고요. 그러나 선진화법이 시행된 지난 한 2년 동안 한 번도 몸싸움이 없었습니다. 다 합의처리가 됐고.
예를 들면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 통과시킨 날도 과거 같았으면 아마 소수에 의한 저지,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선진화 법 시행된 이후에는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물리적 충돌 없이 고요하게 처리가 됐죠.
◇ 김현정> 지금 진행이 잘 돼 오고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걸 아예 뒤집어엎자는 법리적 검토까지 들어갔다, 이건 좀 과한 것 아닌가요?
◆ 남경필> 아니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야당이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걱정이 안 되겠어요?
◇ 김현정> 공포탄이 너무 강한 공포탄이었다?
◆ 남경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포탄 거둬들이면 저라도 설득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지도부도 저는 야당이 그렇게 합의처리 하겠다고 그리고 사안별로 다투겠다. 예를 들면 선진화 법을 만들었을 때 정신은 이겁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같은 건 1년에 100건, 예를 들면 한미 FTA 같은 아주 쟁점 법안, 이해가 엇갈리는 법안 때문에 이런 것들이 1년에 몇 건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회가 마비되니까 ‘이런 법안들은 드물게 안건조정위에 넘겨서 상임위 중심으로 토론을 해라’라고 만들어 진 것이고.
이것을 제안한 것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야당 쪽의 지도자였던 박상천 전 대표님이 강력히 주장하신 것이고 이것을 주장하시고 만들 때에 의원님과 저희들의 고민은 이걸 발목을 잡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쟁점 법안은 심도 있게 토론하되 나머지 법안은 신속하게 패스트 트랙 같은데 얹어서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지 ‘모든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올려놓고 시간을 끌면서 여당의 발목을 잡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에게 고통을 안겨주자’ 이게 법의 취지가 아닙니다. 이건 철학을 제대로 이해 못한 데서 온 그러한 일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찬반이 엇갈렸었고 지금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지도부에도 상당히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지금 이 공포탄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개정 혹은 폐지를 계속 이끌어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 남경필> 저는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없습니까?
◆ 남경필> 목소리는 있을 수 있지만 개개인 의원님들의 소신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국회가 상당히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고 믿고 계신 의원님들이 있고요. 그게 또 자신들의 소신일 수 있고 저는 그런 목소리를 존중합니다만, 이게 당 차원에서 야당이 이런 압박과 협박이 없는데도 당 차원에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국회 선진화 법을 반대하는 의원들 중에는 정말로 이 법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과반 출석, 과반찬성의 본회의 의결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49조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이 법리적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경필>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위헌소지를 얘기하기에는 좀 미약하다. 왜냐하면 헌법에 법률에 특별히 제정되지 않았을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진화 법은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위헌이지만 선진화 법은 아예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이 경우는 위헌이라고 보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 제도는 사실 미국에서 슈퍼 마조리티(majority) 제도, 그러니까 절대적 다수제라고 해서 5분의 3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토론을 종결시키는 제도가 그동안 100년 이상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 김현정> ‘헌법 41조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수결이 맞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가 합의 해 놓은 국회선진화법이 특별한 규정이 되는 거죠?
◆ 남경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위헌소지도 없다’라는 게 남경필 의원의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남 의원님은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니까 제가 이 질문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경제민주화 공약들이 상당히 후퇴하고 있는 면도 있다. 대기업 규제 부분에 있어서 원안보다 많이 후퇴하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경필>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법안 들을 많이 냈는데요. 법안이 일부 통과 됐을 뿐이고 앞으로 예를 들면 순환출자 문제라든지 금산 분리 문제 같은 것은 아직 착수도 못 한 것도 있고 이제 시작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대로 또 주장했던 대로 통과 되도록 하겠지만 한편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는 현실과 이러한 한계가 있다면 약간씩 조정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근간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근간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정은 필요하다. 요즘 현실적인 조정 때문에 말이 많은 것이 기초 연금 이야기이기도 한데.
◆ 남경필> 저는 대통령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 해 드려야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 가면서 그러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해 나가 돼 현실과 이것을 인정 해 가면서 갈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설득을 한다면, 이해를 구한다면 국민들도 처음에는 ‘이거 뭐야! 도대체 약속이 다르잖아.’ 하시더라도 정말 두 번, 세 번 대통령께서 또 우리 정부여당이 진지하게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하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야당도 현실을 같이 논의하자면 무조건 이걸 다 이행하자고 하시기도 사실 어려울 겁니다.
◇ 김현정> 대통령이 오늘 입장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진지한 설득을 넘어서 사과까지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 남경필> 그건 오늘 대통령 말씀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아침에 곧 모여서 과연 복지와 조세, 이것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뭐가 있을까를 놓고 사실은 같이 의원들이 한 3~40명 모여서 토론을 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이 있네요. 아까 국회선진화 법 아무 문제 없이 반드시 그대로 갈 것이라고 확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내놓은 공포탄만 거둬들이면 새누리당도 법리적 검토를 접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남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이세요, 아니면 최경환 원내대표, 황우여 대표와도 소통을 하신 내용입니까?
◆ 남경필> 합리적인 생각이고요. 국회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정에서 여야의 신사협정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끌어 내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지금 최경환 대표도 같은 생각을 하실지, 즉 민주당이 공포탄만 거둬들이면 바로 국회선진화 법 법리 검토도 접는 건지, 이 부분은 확정적이지는 않은 거네요?
◆ 남경필> 그건 이제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현정> 황우여 대표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 남경필> 그러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
◇ 김현정> 최경환 원내대표는 좀 강하게 개정해야 된다는 쪽 아니십니까?
◆ 남경필> 만나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반드시 설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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