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 밀양 갈등 대안일까?...26일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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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과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지원 방안을 담은 '송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갈등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와 김제남·박원석·서기호·심상정·은수미·장하나·정진후·조경태·홍의락 국회의원, 녹색당은 26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연다.

송주법은 김관영(민주당)·조해진(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는데 두 법안을 합쳐 정부에서 수정안을 낸 것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지금까지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간접공동보상'뿐이었는데, 송주법 개정안에는 '직접개별보상'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금까지 적용되는 법률에는 송전선로 3m까지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765kV의 경우 34m까지 확대되었고, 좌우 180m 이내 주택은 매수청구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간접보상은 송전선로 좌우 1km 이내 자연마을에 매년 보상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정부와 밀양시, 찬성측 주민들은 법률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밀양송전탑갈등해소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찾아 "송전선로 건설 경과지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 피해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이 없어 졸속 입법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김준한 공동대표는 "이 법률안은 밀양에 해당되지 않고 소급적용할 수 없다"라며 "직접보상을 가능하게 하겠다면 재정 마련 등의 계획을 같이 제시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도 하지 않고 법률을 만드는 법은 없고 반드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승수 변호사(법안의 문제점), 신훈민 변호사(보상 및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본 송변전 설비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이정일 변호사(법안의 송전선로 전자파 영향에 관한 입법 미비 사항 보완), 이보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전원개발사업의 불평등한 거버넌스와 이로 인한 보상 및 지원의 문제점)이 발제한다.

이어 서경규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제금융부동산학), 이상윤 의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박종서 전 예산군의원 등이 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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